결재문서

민원 회신(10억대 아파트 비리 의혹 질의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10억대 아파트 비리 의혹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제6항에 근거하여 입주자등의 요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 및 감독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원하실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접수방법, 동의서 양식) 등은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감독권자인 자치구가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자치구와 법령상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구청 직원에 대한 감사 및 지도에 권한이 없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구청 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고충은 해당 구청의 감사부서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7/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646 ( 2022.07.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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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10억대 아파트 비리 의혹 질의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5646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7164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