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704804610)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70480461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관련하여 의견진술 문의 과정에서 불친절한 응대와 과태료 처리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문의 전화 및 응대에 관련하여 해당 담당자가 불친절한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직원에게 민원내용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응답하고 친절하게 응대토록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신청 사항과 처리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신경 써 민원인께 불쾌감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2008년 10월 1일(수요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단속구간은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양방향 구간(6.8km)으로 평소에는 오전 7시~오후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명절(추석,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오전 7시~ 연휴 다음날인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연장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배너와 교통안내판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나. 명절 연휴기간 중 단속시간 연장을 인지하지 못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운영시간 변경 정보를 방송, 전광판에 표출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추가 임시 입간판을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에 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는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의 제출에 대해서는 말로써 제출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및 부과된 과태료의 오인에 따른 행정청의 착오를 방지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어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진술 기간이 경과하여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나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 또는 팩스(02-2133-4904)로 이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응대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쾌함을 느끼게 해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김유빈 주무관(02-2133-459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7/04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999 ( 2022.07.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chogosock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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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2207048046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999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96) 관리번호 D0000045714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