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피신청인 추가 처분 취소 요청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1848('22. 7. 1.) 관련 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라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업무는 광진구청 고유 사무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하, "신청인 노조") 소속 조합원은 광진구청장이 고용하여 인사·노무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은 귀 기관이 지정한 피신청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인 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귀 기관의 피신청인 추가 조치 처분을 반드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수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전결 07/04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4778 ( 2022.07.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28 /전송 02-768-8863(W / cplacorehs@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20921
20220705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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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24778
D00000457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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