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4189 결재일자 2022. 7.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양현정 김의중 정영준 박대우 07/04 代박대우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사유 ㅇ 중소기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ㅇ 조례에 인용된 법률 현행화 필요 □ 추진 경과 ㅇ 조례 일부 개정계획 수립 : ’22.5.17.(화) ㅇ 입법예고 심사 및 관련 부서 협의 의뢰 : ’22.5.17.(화) ㅇ 관련부서 협의결과 통보 : ’22.5.18.(수) ~ 6.16.(목)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해당없음,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해당없음,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해당없음 ㅇ 입법예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경제정책과) : ’22.5.30.(월) ㅇ 입법예고(20일) : ’22.6.2.(목) ~ 6.22.(수)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ㅇ 법제 심사 의뢰(경제정책과→법무담당관) : ’22.6.23.(목) ㅇ 법제 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경제정책과) : ’22.6.30.(목) □ 주요 내용 ㅇ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을 규정한 별표를 삭제(안 별표). -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지원시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시설의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지원시설 명칭을 삭제하여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범위를 확대 ㅇ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현행화(안 제7조제1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 □ 검토 의견 ㅇ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명칭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률을 현행화하는 것이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2. 7. 4.(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7. 26.(화) ㅇ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2. 8. 4.(목) ㅇ 공포 및 시행 : ’22. 9. 15.(목)(예정)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6320860
20220705052007
본청
경제정책과-24189
D000004570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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