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신축대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000동 복합도서관)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나. 예방과-24212(2022.6.28.)호“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신축)증명서 교부”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은 2급 소방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이므로 선임사유 발생일(신축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 선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지연신고, 거짓신고일 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기간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원건희 위험물안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7/0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4598 ( 2022.07.04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2 /전송 02-846-1194 / ahchacha@seoul.go.kr / 부분공개(6)
26320004
20220705052007
본청
예방과-24598
D00000457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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