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합 변경신고사항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합 변경신고사항 처리 1. 노동정책담당관-24350(22.7.4.)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접수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등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 변경신고개요 노동조합명 신고자 변경사항 변경내역 변경신고 접수일자 변경 전 변경 후 ○ 필수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목록 제출결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제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규약)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 제출 (설립신고증) 붙임 1.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규약 1부. 3. 노동조합 2차 총회 참석자 명부 1부. 4. 통합노조 2차 총회 회의록 1부. 5. 설립신고증 1부. 끝. 주무관 홍소영 노동공정정책팀장 代김은하 노동정책담당관 07/04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4388 ( 2022.07.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노동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young5421@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1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수정).pdf

    비공개 문서

  • 붙임3. 노동조합 2차 총회 참석자 명부.pdf

    비공개 문서

  • 붙임4. 통합노조 2차 총회 회의록.pdf

    비공개 문서

  • 붙임5. (기존)설립신고증.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규약.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동조합 변경신고사항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4388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소영 (02-2133-5421) 관리번호 D000004571413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신고처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