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수료수입 발생에 따른 세외수입 조치의뢰(대운가스프랜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수수료수입 발생에 따른 세외수입 조치의뢰(대운가스프랜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으로 수수료수입(증지수입)이 발생되어 세외수입 조치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외수입 요청 내역 지정 번호 대 상 업 체 명 (법인번호) 대표자 사업소 소재지 신청사항 수수료 금액 관련법규 전문 12호 ㈜대운가스프랜트 () 최병만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31 고압가스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 2만원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34조(수수료 등) 나. 세입과목 : 경상적세외수입/수수료수입/증지수입 다. 세입방법 : 현금 납부 세입처리 붙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5】 허가 등의 수수료 1부. 끝. 예 방 과 장 주무관 강용구 가스위험물안전팀장 代강용구 예방과장 07/04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8283 ( 2022.07.04 ) 접수 ( ) 우 04628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ygk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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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수입 발생에 따른 세외수입 조치의뢰(대운가스프랜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283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용구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4571657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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