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3034 결재일자 2022.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전재용 허생범 07/04 이용남 협조 공원운영과장 류기혁 공원운영팀장 고소영 2022여의도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2022여의도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시민의 보건 ·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통한 공공의 복리를 증진을목적으로 하는 여의도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법령 및 지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24조 제1항(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도시공원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공원입장료 및 이용료)1항, 4항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 (점용료) ○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기준(안)(공원녹지정책과-4376, ’18. 3. 21.) ○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 사용 운영계획(공원운영과-20089,’22.3.23) ○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지침 - 행사·집회(299인)인원 제한 해제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 감염병관리과-22306(2022.4.16) <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주요내용)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 (기간) 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50인 이상 행사는 마스크 착용 <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판) 일부 개정 안내 > 중앙사고수습본부-17135, (2022. 5. 13.) <1>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참조 2 공원시설의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 현황 □ 일시적 장소 사용 공원 시설 ○ 공원시설 - 주 소 : 여의공원로 68 - 도시계획 : 녹지 지역 - 일시적 장소 사용 내역 공원 시설 (광장ㆍ야외음악당) 면적(㎡) 용도 및 사용 내용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 사용허가 검토법령 문화의 마당 16,500 마라톤(경기ㆍ집회) ○도시공원법 ○공유재산법 ○공연법 ○저작권법 ○부가세법 24,750 박람회, 공연 등 (전시회, 공연ㆍ집회) 1,100 사생대회?백일장 등(집회) 야외무대 1,080 사생대회?백일장 등(집회) 사모정 앞 1,044 사생대회?백일장 등(집회) □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 ○ 운영 현황(최근 3년) 행사 내용 2019 2020 2021 2022. 6 계 26 1 1 2 마라톤 16 1 0 0 박람회 등 8 0 1 2 ○ 운영 상의 문제점 3 2022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 계획 기본 운영방향 공원조성 원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공원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과 관련 부서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022 일시적 장소 사용 기본방침 준수 - 지역주민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원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사 제한 · 공원 이용객이 많은 기간(어린이날, 명절, 불꽃 축제 등) 중 행사 불가 · 공원 내 순환도로(보행로 및 자전거도로)에서 걷기 등 모든 행사 불가 · 1일 1행사를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행사 시, 촬영·녹화 승인 불가 - 공원 내 대규모 행사 제한을 통해 공원 본래의 기능 회복 도모 · 행사장 내 순간 최대 입장인 수 5,000인으로 제한 (1㎡당 1명) -방역수칙의 준수 가능 여부 우선 검토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일회용품 사용 (1회용 플라스틱 아웃 공원 추진계획) 초·중·고등학교 사생대회 및 글쓰기 행사 등은 교육목적이므로 심의 없이 승인 ○ 비승인 기준 준수 √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기준(안)(공원녹지정책과-4376, ’18. 3. 21.) 문화행사·공연·콘서트 등 개인(단체)의 영리 목적 행사 특정 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 · 정당 행사, 종교집회, 특정 목적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등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 행사 및 21시 이후 야간 행사 √ 월드컵공원 장소사용계획 (공원운영과-20089, ’22. 3. 22.)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행위(상품판매) 행사 공원운영 방향 및 이미지에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식물의 취사(조리·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도시락, 뷔페는 가능하나 불사용 불가) · 진혼제, 추모제 등 공원 이미지에 부적합한 행사 √ 기타 법령에 따른 승인 배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된 확성기 소음 기준을 따르는 시위성 행사 옥외광고물법 등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행사 공연법, 저작권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구체적 요건 미충족 ○ 장소 사용 심의위원회 상정 기준 1,000명 규모 이상의 시설물 설치행사 (자체심의회 또는 확대심의회 상정) ※ 비승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로 서울시 및 국가, 지자체가 관련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행사는 제외 공원시설 사용승인 우선 순위 1. 공원관리청(서울특별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예산편성과목 :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2. 공원관리청(서울특별시장)이 후원하는 행사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 계획(총무과-38957-’19.12.13) 의거 후원 명칭 사용이 승인된 행사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제외 대상(총무과) ?단순한 공연성 행사 ?영리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예산편성과목 :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의 행사 - 예산편성과목 :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공익활동지원) - 2022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수행 단체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선정 등) - 정부 부처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령 및 지방(국가)재정법, 보조금 5. 공원?조경?산림?생태보호 관련 행사 6. 기타 공원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심의회에 상정하는 행사 □ 신청, 접수, 검토(심의) 승인 절차 신청서 접수 ( 메일 또는 방문접수 홈페이지 7월 공개 모집) ? 검토·심의 (행사계획 및 적정성 검토 승인여부 결정) ? 승인통보 (승낙서 및 사용료부과) ? (사용료납부) (시설물설치 전까지) ? 행사 실시 불가통보 (문서 또는 구두 통보) - 행사 불가 ① 신청서 접수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장소사용신청서(점용허가신청, 공원시설이용신청, 도시공원 입장료신고서) 500인 미만 행사계획서(일정표, 안전관리계획, 시설물 설치 내역·배치도,보험 등) 500인 미상 행사계획서(일정표,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등) ※ 행사 주최(주관)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대행사는 행사 승인 후 협의 ④ 승인에 따른 행사 실시 구 분 준수 사항 주 최 자 · 승인 조건 등 공원 이용 준수사항에 따라 행사 실시 승인 부서 · 승인 조건 이행 여부 확인 ⑤ 평가 결과 승인 조건 미이행 시 조치 - 조건 미이행 대행업체의 다른 행사도 추후 행사 불허 ※ 공원관리청 및 국가, 지자체 추진(주최, 주관, 후원)행사 포함 : 해당 기관 통보 □ 장소 사용료(이용료, 점용료) 부과 ○ 공원시설 이용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8조 관련 별표 3에 따라 부과 - 공원시설을 행사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 기준 이외 임의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이용료 부과에 있어 도시공원 조례 및 다른 법률에 이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공원 점용료 - 행사를 위한 무대 및 텐트, 음향시설 등의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으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후 비용 청구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 관련 별표 3 > 구 분 일 점용료 ○ 가설공작물, 공사장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적용시설 : 무대, 천막, 이동화장실 등의 시설물 ○해당 재산가액(공시지가)×(60/1,000)/365일 ○ 부과 방법 - 장소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를 산출하여 고지서 부과 · 일시적 장소사용료 = 이용료+점용료+입장료+부가가치세 - 서울시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징수 ·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제출(행사 7일 전까지) ○ 이용료 및 점용료 감면(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3항, 시행규칙 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점용료의 1/2 감면 ○ 이용료 및 점용료 환불(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9조, 시행규칙 제10조) ○ 전액 환불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할 경우 : 취소일에 따라 환불비율 차등 적용 <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 > 취 소 일 환불비율 이용예정일 7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환불 이용예정일 6~3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2~1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이용 당일 환불불가 4 행정 사항 □ 장소 사용 운영결과 평가 및 보완 ○ 장소 사용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시 반영 □ 재난안전본부 방역지침에 따라 장소 사용 공간 내 적용 ○ 마라톤, 걷기 행사 등에 적용 □ 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공고 ’22. 7. 8. ○ http://parks.seoul.go.kr/ 10일간 공개 □ 장소사용 심의회 개최 ’22. 7월 한 ○ 확대 심의 필요 시, 공원운영과 일정에 따라 조정 될수 있음. 붙임 1. 2022년 여의도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모집 공고문(안) 1부. 2. 2022년 여의도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신청서(일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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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052007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3034
D00000457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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