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대의원회 소집권자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대의원회 소집권자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장이 해임되고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이사 전원이 해임되어 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없게 된 상태에서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한 경우 유효한지? - 감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지 및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는?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4조제5항에 따르면 제4항 각 호[1.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2.대의원의 3분의 1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의 어느 하나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간(14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조 제6항에는 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제4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함을 알려드리니, 대의원회 소집 등 조합정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117 ( 2022.07.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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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대의원회 소집권자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117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5715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