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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371 결재일자 2022.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형 손선희 이은영 구종원 07/04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7.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사업추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21년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개요 □ 심의기간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ㅇ 위원장 : ㅇ 위 원 : □ 심의안건 : 2건 안건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존속기한 연장 안건2.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 성과분석 보고 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건 안건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존속기한 연장 □ 기금개요 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ㅇ 설치목적 : 어르신의 복지증진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ㅇ 설치연도 : 1993년 (’99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ㅇ 조성규모 : ㅇ 존속기한 : 2022.12.31.(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기금존치 필요성 1. 설치 목적의 타당성 고령화 사회는 결국 “노인”이라는 욕구계층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노인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노인복지계정의 설치 필요성은 유효함 ㅇ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근거하는 기금으로 공금예금·예탁금의 이자수입, 집행잔액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ㅇ 어르신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 어르신 정책 관련 학술대회, 문화행사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서울시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상황적 필요성 ㅇ 한국은 2017년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했으며,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역시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고령화가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고령화사회) → 14%(고령사회) → 20%(초고령사회) ㅇ 서울인구를 살펴보면 ’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나, 고령화 비율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어 ’25년말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수요는 지금보다 더 크게 증가 할 것임 ? 인구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노인의 복지 욕구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영역의 한계와 자원의 제약 등을 고려할때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의 필요성 증대 세부사업별 필요성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 ㅇ 어르신 컴퓨터 교실 운영, 50+세대 전문사회공헌단 운영 관리 지원,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지원,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행사 지원 ㅇ 보건복지부의「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0.3%가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37.7%)자녀·친인척과의 연락 빈도는 감소한 반면 동년배와의 관계를 보유하는 경향이 나타남 연령 증가에 따른 사회 연계망 축소와 맞물려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과 여가 지원에 대한 저극적 개입 필요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지원 ㅇ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엄, 어르신 행복콘서트, 서울노인영화제 지원, 어르신예술경연대회 실시 ㅇ 기존 사업의 상당수가 어르신을 수동적·의존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여 휴식, 여가지원 등에 한정된 사업으로 다양한 정책제안 없음 노인 집단 내 특성 및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노인을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노인이 스스로 희망하는 노년의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제안 필요 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ㅇ 경로당 지도자 교육, 어르신 지도자 대학 운영, 어르신 지도자 및 종사자 교육,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노인종합복지관, 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관리사,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ㅇ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돌봄인력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21년 기준 장기요양요원 11만명) 숙련수준이 향상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많은 선행연구 존재 역량있는 종사자가 양질의 좋은 돌봄 서비스의 가교 역할을 하므로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체와 종사자 교육 필요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 지원 ㅇ 소규모 공동주택 임차보증금 및 부대비용 지원 ㅇ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 형태는 자가가 79.8%로 가장 높으나 거주에 대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노인의 56.5%는 거동이 불편해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시설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함 일상생활이 가능한 저소득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관련 사업 지속 필요 어르신복지증진 공모 ㅇ 어르신 문화예술, 사회공헌, 세대공감 활동지원 및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지원 ㅇ ’21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반회계의‘어르신 아카데미’,‘할아버지·할머니 한마음축제’등을 기금 공모 사업으로 통폐합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 공모를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도모 보건복지부「2020년 노인실태조사」 2. 일반예산과의 중복성·유사성 상황에 따른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원 마련과 다년도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주거지원·행사지원 등을 추진하여 일반예산 사업추진과의 차별성 존재 ㅇ 일반시민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일반회계 사업 또는 기금은 많이 존재하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계층을 특정하여 수행되는 타기금 사업 또는 일반회계 사업은 제한적임 3. 재원조성 및 재정 운용 방안의 적정성 예탁금 조성·기타 수입 등을 통해 목적사업을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조성과 중복사업 폐지·시기에 따른 사업 축소를 통해 적정 규모의 기금 운용 ㅇ 노인복지기금의 자체수입 비중은 목적사업비 대비 49.4%로 높지않은 편에 해당하나 융자사업의 채권관리, 일반회계 중복사업 폐지, 코로나19확산 등 사회 상황을 고려 한 학술·행사 사업 등의 측소를 통해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 중 ㅇ 또한 115억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하여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존속기한 연장 여부 종합 의견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 속도와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고려할때 노인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의 존치 필요성 인정 됨 ㅇ 인구고령화 속도와 대상자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① 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인정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외부 영향 등 예측하기 힘든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일반회계로 추진하기 곤란한 다년도 사업을 추진하므로 ② 타 회계와의 유사·중복성 낮음. 또한 예탁금 운용을 통해 ③ 적정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므로 사회복지계정을 존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안건2.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 성과분석 보고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 성과분석 보고 ㅇ 노인복지계정(사회복지기금)은 어르신 자립기반 조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운용됨 ㅇ ’21년말 기준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그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하였음 ㅇ ’21년 11개 기금사업의 집행률은 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이는 노인복지계정이 다른 기금에 비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을 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하였기 때문임 ※ 코로나 이전 평균 3년 예산 집행률 91.3% ㅇ ’22년에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업 축소와 비대면 추진 등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 제외(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제3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2건) 1부. 3. 2022년노인복지계정 기금위원 명단(’22.7.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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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제3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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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심의의결서(2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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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22년노인복지계정 기금위원 명단(7월 1일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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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371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02-2133-7407) 관리번호 D000004571622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노인복지기금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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