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변경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 처리 1. 반포한강공원내 수상레저사업을 운영중인 2.「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제2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제33조와「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등록증 개서, 허가증 교부,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나. 붙 임 1. 등록사항 변경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하천점용허가증(안) 1부. 4. 고시(안) 1부. 5. 수상레저사업등록증 개서(안) 1부. 6. 하천점용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류(보완) 1부. 끝. 주무관 김영주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07/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1792 ( 2022.07.0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9 /전송 02-0780-0854 / yright@seoul.go.kr / 부분공개(5,6)
26316405
20220705052007
본청
수상기획과-21792
D000004571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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