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풍수해 비상발령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기(실적) 인정내역 알림(22.6.30.-3조) 1. 관련근거 가. 市소방행정과-24971호(21.10.27.) "자연재난 분야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상한확대 및 폐지 규정 적용 안내" 나. 市소방행정과-3999호(22.2.17.)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질의회신 결과 알림" 다. 재난관리과-22270호(22.7.1.) "풍수해 2단계 해제에 따른 비상근무 종료 알림" 2. 풍수해 재난 2단계 비상발령에 따른 시간외근무 실적 인정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는 개인별 초과근무 정산 시 누락되지 않도록 집계 바랍니다. ※ 비상응소부로 초과근무 명령,확인서 갈음처리 가. 적용대상 : 나. 발령 및 해제시간 : ※ 비상근무 3조 근무시간: 18:00 ~ 21:40 다. 인정시간 : 응소부 기재시간 ~ 비상단계 해제시간 라. 유의사항 : 비상근무 8시간 미만으로 대체휴무 불가 / 4시간 미만으로 보강당직 당직비 지급 불가(시간외근무수당 지급) 3. 각 부서별 서무담당자는 익월 1~5일이내 해당일자 초과근무 일일 상한시간 해제 후 초과근무 실적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상소집 응소부 1부. 2. 풍수해 비상 직원 시간외근무내역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담당자 박경준 행정팀장 이상열 소방행정과장 07/04 윤영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702 ( 2022.07.04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영등포동4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3 /전송 02-2187-8190 / jjunssi8016@seoul.go.kr / 부분공개(6)
26316041
20220705052007
본청
소방행정과-23702
D00000457100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