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정비 대상 자료 확인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동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 고객에게 수도요금 부과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 Arisu 인포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정보시스템’ 연계자료 중 불일치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2022. 7. 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 대상 (※ 수정 사항은 붙임 노란색 셀에 기입) 1) 수급자 주민번호 불일치 자료(붙임) - 잘못된 주민번호이거나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수급자가 "사망" 또는 "중지" 됐을 경우 세대원 중 대상자가 있을 경우 비고란에 수급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기입 요청) 붙임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번호 확인자료 각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중동장, 창5동장, 노원구청장(상계3.4동장) 주무관 조정숙 요금관리팀장 박종범 요금과장 07/04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6948 ( 2022.07.04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02 /전송 02-3146-3339 / jjsrang@seoul.go.kr / 부분공개(6)
26315327
20220705052007
본청
요금과-26948
D000004571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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