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면직 신청 공무원 비위사실 조회 의뢰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면직 신청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실 조회를 의뢰하오니 확인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자 나. 조회내용 ○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지 여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지 여부 ○ 감사원 등 감사기관(자체감사 포함)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지 여부 붙 임 :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확인요청 명단(서울특별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감사원장(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사건과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수사과장), 행정안전부장관(복무감찰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무관 김보미 인사지원팀장 김현호 인사과장 07/04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2644 ( 2022.07.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3 /전송 02-2133-0773 / bomi@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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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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