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서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록 (경유) 제목 민원서류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를 공인중개업소 지도·감독하는 해당 지차제에서 강력 단속하던지,「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허위매물 처벌 규정 중 거래완료 매물 삭제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여 처벌하고 나머지는 처벌규정 삭제하도록 입법 방향을 건의 요청"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에「공인중개사법」저촉 여부를 조사하도록 관련서류를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불법사이트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관명 연락처 웹사이트주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https://privacy.kisa.or.kr/main.do 해킹·사기·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사안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아울러,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 정보를 분명하게 밝히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도록「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개정(법률 제16489호, 2019. 8. 20. 공포, 2020. 8. 21. 시행)하고, 이에 따라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종류, 거래 형태 등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여,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6호)을 고시하여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 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서미해 주무관(☏02-2133-46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代서미해 토지관리과장 07/04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988 ( 2022.07.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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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서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988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5715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