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안내(보건복지부령 제893호, 2022.6.22. 일부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안내(보건복지부령 제893호, 2022.6.22. 일부개정)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935호(2022. 6.30.)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내용 중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규정으로 비영리법인화가 어려웠던 지역아동센터가 비영비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제24조)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동일한 부지 또는 건물에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중 폐업된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봄([별표 2] 제1호나목 신설) 나. 시 행 일 : 2022. 6. 22.(공포일) 다. 유의사항 :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붙임 1. (공포)「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이다림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7/0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24441 ( 2022.07.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이돌봄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52 /전송 02-2133-0749 / dalim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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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안내(보건복지부령 제893호, 2022.6.22. 일부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4441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림 (02-2133-7152) 관리번호 D000004570649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