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본부 청사건축물 석면위해성 평가결과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25006 결재일자 2022.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청사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곽대근 박재희 07/04 정덕영 협조 『2022년 상반기』 본부 청사건축물 석면위해성 평가결과 보고 2022. 7.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2022년 상반기』 본부 청사건축물 석면위해성 평가결과 보고 본관 청사 내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위해성 자체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및 개요 관련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 본관 청사는 석면건축물로 지정되어 법령에 의한 관리대상임 ※ 석면건축물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 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석면 위해성 조사개요 ○ 기 간 : 2022.6.29. ~ 2022.6.30. ○ 조 사 자 : 곽대근, 윤호현, 임현규, 방정환 ○ 대 상 : 석면면적 750.02㎡ ○ 조사내용 - 석면건축재의 손상여부, 비산가능성 조사 - 석면건축재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여부 조사 - 석면건축재의 건축물 유지?보수에 의한 손상가능성 여부 조사 Ⅱ 위해성 평가결과 평 가 자 : 석면안전관리자 곽대근 평가방법 ○ 평가 내용 및 방법, 판정기준 [ 위해성 평가방법 ] ? 평가내용 : 물리적(비산성, 손상상태, 석면함유량) 평가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 평가방법 : 육안으로 손상가능성,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 - 환경부고시 제2020-156호『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에 의함(붙임 3)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표 > 평가항목 물리적 평가(1~9점) 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0~6점) 건축물유지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1~9점) 인체노출 가능성 평가(0~6점) 세부항목 손상상태 비산성 석면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보수형태 보수빈도 사용인원 사용빈도 사용시간 점수범위 0~3 0~3 1~3 0~2 0~2 0~2 0~3 0~3 0~2 0~2 0~2 ? 위해성 등급 판정(총1~27점 범위) : 높음(20점 이상), 12~19점(중간), 낮음(11점 이하) 평가결과 : 위해성 "낮음" 등급 ○ 평가등급 기준 : 평가점수 11점 이하 ○ 건축자재별 주요 평가결과 건축자재 위 치 평가점수 등 급 2022년 상반기 조치 사항 ○ 구내식당 신설 및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시에 식당 1층 슬라브 보강공사를 위해 일부 석면 제거 - 내화피복제(제거) : 지하 1층 기관실(109.05㎡) 및 변전실(63.99㎡) 천정 - 공사 기간 : '22.2.17. ~ '22.3.18. - 청사 석면 전체면적 : 923.06㎡→750.02㎡(173.04㎡↓) Ⅲ 석면관리방안 밤라이트, 스레이트, 내화피복재 관리방안 ○ 사전 교육을 통한 석면자재 파손방지 및 지속적인 점검시행 - 석면를 제거하거나 인위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 실시 - 석면이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페인트칠 또는 메움제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보수작업을 실시 - 22년 7월말까지 지하 1층 벽체 및 천정 부분 페인트작업 실시 예정 ○ 석면이 포함된 곳의 청사 공사 시 사전에 석면을 제거 후에 공사를 시행 ○ 청사 모든 공사 시에 석면지도를 제공하여 석면자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시공사에 주지시킴 ○ 석면의 훼손부위가 커서 자체에서 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에 의뢰하여 무석면 물질로 교체 Ⅳ 행정 사항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관리기록 ○ 6개월 단위로 석면건축물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 ○ 2년 단위로 "실내공기 등 석면농도" 측정관리(2023년 시행 예정) 붙임 : 1. 석면건축물 관리대장(2022년 상반기) 1부. 2. 위해성평가 점검 사진 1부. 3.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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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상반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hwpx

    비공개 문서

  • 석면 위해성 평가 현장점검 사진.pdf

    비공개 문서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환경부고시)(제2020-156호)(202007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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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본부 청사건축물 석면위해성 평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5006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대근 (02-3146-1333) 관리번호 D00000457144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