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1. 밀폐공간 검침사고(인터넷뉴스, 2022. 7. 4.) 관련입니다. ※ 관련기사 [단독]"사진 한 장 위해안전장비 없이 아빠를 캄캄한 사지로 내려보내 2. 공단에서는 관련기사를 직원들에게 공유하여 주시고, 아래와 같은 작업방법 등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교육을 즉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폐공간 작업방법 - 밀폐공간 1인 진입금지, 검침은 휴대폰 셀카봉·단망경 활용한 외부검침 실시 - 진입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안전장비 착용 후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밀폐공간은 진입금지, 검침은 인정조정 처리 . 3.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한 경우 즉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7/04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3455 ( 2022.07.04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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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3455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4571658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검침및요금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