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 |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3912 결재일자 2022.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홍경숙 박은섭 정덕영 김권기 07/04 구아미 협 조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급수부장 신용철 생산부장 김창중 시설부장 강호광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 2022. 7. . 상수도사업본부 목 차 1. 추진근거 4 2. 편성 필요성 4 3. 추가경정예산안 5 4. 추진 일정 6 붙임1. 세입 예산안 세부내역 7 붙임2.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 10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 경영관리부장:정덕영☎3146-1101 기획예산과장:박은섭☎1150 담당:홍경숙☎1159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등 세입 변동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분야 재정수요 등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2 편성 필요성 1 세입여건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업종별 사용료수익 증감 발생 □ 2021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손금 등 발생 2 세출여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분야 추가 재정수요 등 발생 □ 사업계획 취소·변경 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한 사업 발생 3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B) 증 감 금액(C=A-B) 비율(C100/B) 817,381 818,000 -619 -0.08 1 세입 예산안 증액(2) 6,268백만원 / 감액(1) ?6,8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금액 (C=A+B) 주요사유 합 계 665,001 665,620 -619 1 상수도 사용료 수익 641,053 635,250 5,803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업종별 사용료 수익 변동분 반영 · 가정용 12,092백만원 감소 · 일반용 17,895백만원 증가 2 타회계전입금수익(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18 753 465 물순환국 전출금 반영 (2021년도 정수처리비용 정산금) 3 순세계잉여금 22,730 29,617 -6,887 2021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반영 2 세출 예산안 증액(3) 2,066백만원 / 감액(2) ?2,6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요구부서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추경요구 (C=A-B) 사 유 합 계 115,278 115,897 -619 1 시설부 배수지 등 정밀안전 진단·점검 및 시설정비 8,221 7,421 800 중대재해예방 2 생산부 정수센터 시설정비 51,025 50,224 801 중대재해예방 3 생산부 생산재료비 (동력비) 55,984 55,519 465 동력비 부족 4 요금부 수도계량기 검사설비 현대화 48 2,387 -2,339 사업 보류 5 급수부 미아 배수지 건설 0 346 -346 사업 지연 ㅇ 세출 사업별 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주요사업내용 요구액 비고 합 계 -619 ? 증액 2,066백만원 ? 감액-2,685백만원 중대재해 예방 1,601 1 배수지 등 정밀안전 진단?점검 및 시설정비 소 계 800 ① 중부_개운산 배수지 보안시설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용 안전휀스 정비 등) 150 중대재해 예방 ② 남부_상도3 아리수올림터 등 4개소 시설정비 (내진보강공사 및 안전시설 정비 등) 500 중대재해 예방 ③ 강남_서초배수지 시설 정비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등) 150 중대재해 예방 2 정수센터 시설정비 소 계 801 ④ 구의_제2정수장 약품동 증설 (내진보강공사 공정 추가 등) 431 중대재해예방 ⑤ 암사_1중계변압기 증설 및 1오니장 변압기 교체(전기시설 증설 및 정비 등) 370 중대재해예방 기타(동력비 부족분 반영) 465 3 생산재료비 (동력비) ⑥ 아리수 생산?공급설비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465 동력비 부족분 사업 보류 및 지연 -2,685 4 수도계량기 검사설비 현대화 ⑦ 수도계량기 검사설비 교체 및 현대화 -2,339 현 부지 이전 검토로 인한 사업 보류 5 미아 배수지 건설 ⑧ 미아 배수지 건설 (V= 8,000㎥, D=150~600mm, L=2.37㎞) -346 관련 부처간 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2022년 안전 예산 2,973억원 편성 (전체 예산 중 36.3%) 시설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2,828억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비용 97억원 등 4 추진일정 11대 의회 원구성 상황에 따라 의회 일정은 변동 가능 ㅇ 추경예산안 제출(기획예산과→예산담당관) ~ ’22.6. 21.(화) ㅇ 市 추경예산안 확정 ~ ’22.7.7.(목) ㅇ 市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및 기자설명회 ’22.7. 13.(수) ㅇ 시의회 ’22.7. 20.(수) 붙임1 세입 예산안_세부내역 ① 상수도사용료 수익 요금관리부 부장:안병희☎3146-1601 요금제도과장:김분숙☎1180 담당:김형주☎1185 부과개요 ○ 부과근거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및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 제38조(공급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동법 시행령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제26조 ○ 부과기준 :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원?정수판매수익 포함) ○ 부과권자 : 서울특별시장 → 상수도사업본부장 → 수도사업소장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상수도사용료수익 641,052,979 635,249,542 5,803,437 ○ 증감내역 2022년 추경예산안 : 641,052,979천원 ? 산출내역( 추경예산안 = ① + ② + ③) ① 3개 업종(가정용, 욕탕용, 일반용) : 620,391,02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A) 조정량 증감(㎥) (B) 요금단가 (C) 요금 조정계수 (D) 징수율 (3년평균) (E) 징수액 증감 (F=BxCxDxE) 추경예산안 (G=A+F) 계 614,587,592 -6,111,942 97.13% 5,803,437 620,391,029 가정용 360,947,346 -27,328,435 480 0.94644830 97.40% -12,092,382 348,854,964 욕탕용 2,215,024 - 440 0.70624009 96.00% - 2,215,024 일반용 251,425,222 21,216,493 1,150 0.74843496 98.00% 17,895,819 269,321,041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업종별 수도사용량 증감추이 반영 ② 산업용 및 공업용 : 59,892천원 ③ 원정수판매수익 : 20,602,058천원 ② 타회계전입금(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요금관리부 부장:안병희☎3146-1601 요금제도과장:김분숙☎1180 담당:김형주☎1185 부과개요 ○ 부과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 부과기준 - 경비의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비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도록 부과 ○ 부과권자 : 서울특별시장 → 상수도사업본부장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타특별회계전입금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1,217,996 753,000 464,996 ○ 증감내역 2022년 추경예산안 : 1,217,996천원 ? 산출내역 물순환안전국 한강수질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예산 반영 -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지원금 : 753,000천원 - 정수처리비용 지원금 : 464,996천원 ③ 순세계잉여금 요금관리부 부장:안병희☎3146-1601 요금제도과장:김분숙☎1180 담당:김형주☎1185 편성개요 ○ 편성근거 -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의 처리), 제67조(손익금의 처리) -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2021.6.30.) ○ 편성내용 - 지방공기업법 제37조와 제67조에서 규정한 금액, 제30조에 의한 이월금, 제39조에 의한 회전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용가능한 재원 - 순세계잉여금 산출식 : 전년도 초과(부족) 세입액 + 전년도 불용액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순세계잉여금 22,729,802 29,617,239 -6,887,437 ○ 증감내역 2022년 추경예산 : 22,729,802천원 ? 산출내역 - 순세계잉여금 : 22,729,802천원 ? 세입부족액 -36,265,222천원 + 전년도 불용액 58,995,024천원(국고보조금반납액 2,694,527천원 포함) ※ 순세계잉여금 : 초과/부족 세입액 + 전년도 불용액 붙임2 세출 예산안_사업별 세부내역 ①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시설정비(개운산 배수지 시설정비) 중부수도사업소 소장:박동석☎3146-2001 시설관리과장:김상웅☎2190 담당:유형근☎2208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배수지 안전진단에서 발견된 주요 손상 보수에 따른 수명연장 및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 ㅇ 관련근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방침·지침 등 기본계획 ㅇ 사업내용 : 배수지 시설 정비 ㅇ 향후계획 : 배수지내 정밀점검 결과물에 따른 작업 □ 예산안 : 950백만원 (본예산 800백만원+요구액 150백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분(세목) 2022년 기정예산(A) 2022년 추경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100)/A 합 계 800,000 950,000 150,000 19 수선유지비 800,000 950,000 150,000 19 □ 예산과목별 산출 내역 ㅇ 수선유지비 : 개운산배수지 보안시설(휀스) 설치 150백만원 □ 추경 필요성 ㅇ 상수도시설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휀스설치로 시설보안 강화 필요 □ 추경 시급성 ㅇ 미설치된 보안시설 설치로 상수도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 2022년내 집행 가능성 및 집행완료 예정 시기 ㅇ 하반기 중 보안시설(휀스) 설치 완료 예정 □ 추경 편성 전 이행해야하는 사전절차 : 없음 ②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시설정비(상도3 올림터 등 시설정비) 남부수도사업소 소장:박병성☎3146-4401 시설관리과장:조임남☎4590 담당:차승환☎4605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배수지 안전진단에서 발견된 주요 손상 보수에 따른 수명연장 및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 ㅇ 관련근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방침·지침 등 기본계획 ㅇ 사업내용 : 배수지 시설 정비 ㅇ 추진현황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안전진단19개소, 내진보강, 배수지 보수 ㅇ 향후계획 : 배수지내 정밀점검 결과물에 따른 작업 □ 예산안 : 968백만원 (본예산 818백만원+요구액 150백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분(세목) 2022년 기정예산(A) 2022년 추경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100)/A 합 계 818,000 1,318,000 500,000 61 수선유지비 818,000 1,318,000 500,000 61 □ 예산과목별 산출 내역 ㅇ 수선유지비 - 상도3 아리수올림터 내진보강공사 200백만원 - 대방배수지 외 2개소 보수·보강 공사 실시 200백만원 - 배수지 및 아리수올림터 내 안전시설 보수 및 주변 정비 100백만원 □ 추경 필요성 ㅇ 상도3 아리수올림터 ’20년 정밀안전진단(점검) 시 내진성능 미확보 판정에 따라 신속한 내진보강 필요 ㅇ「배수지 구조물 내부방식 및 보수·보강 중장기 계획(시설관리과-468, ’22.1.14.)」에 따른 배수지 池별 일괄보수를 통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 예산반영 시기와 계획수립 시기의 불일치로 적정예산 미반영(대방, 봉천11, 신림2)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배수지 및 아리수올림터 시설물 안전장치(난간, 추락방지) 추가 설치 시급 - 상수도 시니어-안전지원단 안전점검 활동 및 위험성 평가 지적사항 반영 □ 추경 시급성 ㅇ 신속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지진 발생 시 안전성 확보 및 피해 최소화 ㅇ 진단(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보수실시를 통해 구조물 내구성 향상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안전장치 추가 설치 필요 □ 2022년내 집행 가능성 및 집행완료 예정 시기 ㅇ (’22년 하반기) 상도3 아리수올림터 내진보강공사 ㅇ (’22년 하반기) 배수지 1池 1·2·3순위 전면 보수·보강 ㅇ (’22년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 추경 편성 전 이행해야하는 사전절차 : 없음 ③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시설정비(서초배수지 시설정비) 강남수도 소장:박기용☎3146-4701 시설관리과장:김근태☎4890 담당:김재영☎4891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배수지 안전진단에서 발견된 주요 손상 보수에 따른 수명연장 및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 ㅇ 관련근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방침·지침 등 기본계획 ㅇ 사업내용 : 배수지 시설 정비 ㅇ 추진현황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배수지 보수 ㅇ 향후계획 : 배수지내 정밀점검 결과물에 따른 작업 □ 예산안 : 741백만원 (본예산 591백만원+요구액 150백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분(세목) 2022년 기정예산(A) 2022년 추경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100)/A 합 계 591,000 741,000 150,000 25 수선유지비 591,000 741,000 150,000 25 □ 예산과목별 산출 내역 ㅇ 수선유지비 - 서초배수지 보수보강공사 및 주변정비 100백만원 - 중대재해 안전시설물 설치 50백만원 □ 추경 필요성 ㅇ 서초배수지 ’21년 정밀안전진단(점검) 시 지적사항에 따라 신속한 보수 필요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배수지 및 아리수올림터 시설물 안전장치(난간, 추락방지) 추가 설치 시급 - 상수도 시니어-안전지원단 안전점검 활동 및 위험성 평가 지적사항 반영 □ 추경 시급성 ㅇ 신속한 보수를 실시하여 수요가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ㅇ 진단(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보수실시를 통해 구조물 내구성 향상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안전장치 추가 설치 필요 □ 2022년내 집행 가능성 및 집행완료 예정 시기 ㅇ (’22년 하반기) 서초배수지 보수공사 ㅇ (’22년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 추경 편성 전 이행해야하는 사전절차 : 없음 ④ 정수센터 시설정비(구의_제2정수장 약품동 증설공사) 구의정수센터 소장:문인기☎3146-5401 정수과장:정감평☎5440 담당:이용성☎5479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제2정수장 약품저장동의 응집제(PAHCS) 저장용량이 관련법에 따라 증량(당초 22일→ 30일 보관량)되어 이에 따른 증설 필요 ㅇ 관련근거 : ’20년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 및 개선 계획(정수시설과-230호 ‘21.02.26.) ㅇ 사업내용 : 철골조 약품저장동 증설 A=40㎡(5×8m), h=8m(2층) □ 예산안 : 681백만원 (본예산 250백만원+요구액 431백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분(세목) 2022년 기정예산(A) 2022년 추경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100)/A 합 계 250,000 657,060 431,000 172 시설비 250,000 657,060 431,000 172 □ 예산과목별 산출 내역 ㅇ 시설비 : 431,000천원 □ 추경 필요성 ㅇ 제2정수장 약품저장동의 응집제(PAHCS) 저장용량이 관련 법에 따라 증량(당초 22일 → 30일 보관량)되어 이에 따른 증설공사 시행으로 원활한 약품 공급 필요 ㅇ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내진 보강 공사 등 추가공정 발생으로 사업비 증액 필요 □ 추경 시급성 ㅇ ’20년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관련 법에 따른 정상적 약품공급 필요 □ 2022년내 집행 가능성 및 집행완료 예정 시기 ㅇ 예산 확보시 ’22. 8월~11월(120일) 증설공사 추진하여 집행완료 □ 추경 편성 전 이행해야하는 사전절차 ㅇ 증설공사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용역 완료 ⑤ 정수센터 시설정비(암사_1중계 변압기 증설 및 1오니장 변압기 교체) 암사정수센터 소장:조성태☎3146-5701 정수시설과장:전 훈☎5770 담당:박희정☎5774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회수조 부하시설 약320kW 증가에 따른 1중계 지구변압기 용량 증설 - 이상징후가 있는 1오니장 노후 변압기(설치연도 2006년, 내용연수 10년) 교체 ㅇ 사업내용 - 1중계 변압기 2대 증설(현재 1,000kVA ? 개선 1,500kVA) - 1오니장 변압기 1,250kVA 2대 교체 ㅇ 추진현황 - ’21년 암사 수전전압 변경사업의 집행잔액 활용 예정으로 ’22년 예산 미편성하였으나, ’21년도에 사업 미추진 ㅇ 향후계획 - ’22년 8월 ~ 12월 : 변압기 증설 및 교체 사업 완료 □ 예산안 : 370백만원 (요구액 370백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분(세목) 2022년 기정예산(A) 2022년 추경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100)/A 합 계 - 370,000 370,000 - 시설비 370,000 370,000 - □ 예산과목별 산출 내역 ㅇ 시설비 - 1중계펌프장 변압기(1,500kVA) 증설 --------------- 250,000천원 ? TR반 2면 × 80,000천원 -------------------------160,000천원 ? 차단기(VCB)반 2면 × 40,000천원 ------------------- 80,000천원 ? 케이블 2회선 교체 1식 × 10,000천원 --------------- 10,000천원 - 1오니장 변압기(1,250kVA) 교체 -------------------- 120,000천원 ? TR반 2면 × 60,000천원 -------------------------- 120,000천원 □ 추경 필요성 ㅇ 활성탄흡착지 역세척 주기단축을 위한 회수조 수중펌프 신설로 1중계펌프장 부하용량이 약320kW 증가되어 지구변압기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 필요 ㅇ 노후화로 이상소음 및 발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1오니장 지구변압기(설치연도 2006년, 내용연수 10년) 교체 필요 □ 추경 시급성 ㅇ 물생산량 증가에 따른 지구변압기 부하용량 부족으로 악조건 운전 시 전기설비 고장이 발생하여 먹는물 생산·공급에 막대한 지장 초래 ㅇ 1오니장 지구변압기 이상징후에 따른 전기설비 고장 시 배슬러지지 및 회수조 설비 가동 중단으로 먹는물 생산·공급에 상당한 지장 초래 □ 2022년내 집행 가능성 및 집행완료 예정 시기 ㅇ ’22년 8월 ~ 12월 : 변압기 증설 및 교체 사업 완료 □ 추경 편성 전 이행해야하는 사전절차 ㅇ 해당 없음 ⑥ 아리수 생산재료비_동력비 생산부 생산부장:김창중☎3146-1301 기전설비과장:최강욱☎1330 담당:김동완☎1336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아리수 생산(취수장, 정수장) 및 공급설비(올림터, 배수지) 가동에 따른 전력사용 요금 납부 ㅇ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ㅇ 사업내용 : 매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의한 전기요금 납부 ㅇ 추진현황 : ’22. 4월 전력사용까지 전기요금 납부 완료 ㅇ 향후계획 : ’22. 5 ~ 11월 전력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 추경 예산안 : 55,984백만원 (본예산 55,519백만원+요구액 465백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분(세목) 2022년 기정예산(A) 2022년 추경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100)/A 합 계 55,519,000 55,984,000 464,996 0.8 동력비 55,519,000 55,984,000 464,996 0.8 □ 추경 필요성 ㅇ ’22년 연초대비 전기요금 인상액 - ’22.04월~ : 6.9원/kWh 인상(기준연료비 4.9원/kWh, 기후환경요금 2.0원/kWh) - ’22.07월~ (인상안 기발표) : 5.0원/kWh 인상(연료비 조정단가) - ’22.10월~ : 4.9원/kWh 인상(기준연료비) □ 2022년내 집행 가능성 및 집행완료 예정 시기 ㅇ ’22.06~12월 : 매월 전기요금 청구서에 의한 전기요금 납부 □ 추경 편성 전 이행해야하는 사전절차 : 없음 ⑦ 수도계량기 검사설비 현대화 감추경 요금관리부 요금관리부장:안병희☎3146-1601 계측관리과장:정임근☎1250 담당:박철호☎1252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된 수도계량기 검사설비를 영상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현대화 사업으로 검사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ㅇ 관련근거 : 본부장 방침(수도자재관리센터-14201, 2020.7.15.) ㅇ 사업내용 - 수도계량기 검사설비 14대 제작구매 설치 - 원격자동제어, 모니터링 등 자동판독장치 구축 ㅇ 추진현황 - ’19.08.14. 신임본부장 현장방문시 수도계량기 검사설비의 개선 필요 - ’20.07.15. 수도계량기 검사설비 현대화 추진계획 - ’20.09.0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완료 - ’21.10.22. 설계용역 준공(수도계량기 검사설비 현대화) - ’21.12.23. 수도계량기 검사설비 현대화사업 변경계획 - ’22.03.10. 수도계량기 이전 검토(서부경전철 차량기지 대안부지) - ’22.05.10. 수도자재센터 검사기록실 등 리모델링 공사 준공(46,300천원) ㅇ 향후 계획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내부방침에 따라 수도자재관리센터 대체부지 확정 이후 추진 □ 추경 예산안 : 47백만원 (본예산 2,386백만원+요구액 ?2,339백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분(세목) 2022년 기정예산(A) 2022년 추경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100)/A 합 계 2,386,805 47,000 -2,339,805 98.0 시설비 2,186,805 47,000 -2,139,805 97.8 감리비 200,000 0 -200,000 100.0 □ 추경 필요성 ㅇ 공공개발기획단의 여의도공원 재구조화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서부선경전철 차량기지 부지가 현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와 연계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ㅇ 현 부지의 이전이 될 경우 불필요한 이전비용(5억원/회) 발생과 검사설비의 노후화가 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 사업을 자재센터 부지 확정 이후로 연기 □ 추경 시급성 ㅇ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연도내 집행 불가 사업의 예산 조정 등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필요 □ 2022년내 집행 가능성 : 집행불가 □ 추경 편성 전 이행해야하는 사전절차 : 없음 ⑧ 미아 배수지 건설 감추경 시설부 시설부장:신용철☎3146-1401 계획설계과장:송헌영☎1410 담당:신정우☎1413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미아가압장에서 직접 급수하고 있는 강북구 수유1동외 5개동에 미아배수지를 건설하여 간접급수로 전환함으로써 누수, 정전 등 사고 시에도 단수 없는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하여 아리수의 안정적 공급 및 시민불편 해소 ㅇ 관련 근거 :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15. 5.) ㅇ 사업내용 : 배수지 용량 : 8,000㎥, 송·배수관 부설 : D150~600㎜ L=2.37㎞ ㅇ 추진현황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시행 중 ㅇ 향후계획 : 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보상,건설공사 발주('23년) □ 감추경 예산안 : 346백만원 (본예산 346백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분(세목) 2022년 기정예산(A) 2022년 추경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100)/A 합 계 345,720 -345,720 -345,720 100 시설비 323,000 -323,000 -323,000 100 감리비 22,300 -22,300 -22,300 100 시설부대비 420 -420 -420 100 □ 추경 필요성 ㅇ 환경부와 산림청간 협의 지연으로 연내 공사발주 불가 □ 2022년내 집행 가능성 : 집행불가 □ 추경 편성 전 이행해야하는 사전절차 : 없음
26312438
20220705052007
본청
기획예산과-23912
D00000457165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
---|---|---|---|
문서번호 | 기획예산과-23912 | 생산일자 | 2022-07-04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홍경숙 (02-3146-1159) | 관리번호 | D0000045716584 |
분류정보 |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수도예산편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1-04-19 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
등록일 : 2022-03-14 부서 :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
등록일 : 2021-04-20 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등록일 : 2022-06-15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