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요청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의무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요청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의무사항 안내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 별 안전점검등 의무사항을 시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에 입력해야 합니다. 2. 따라서 FMS시스템 상 '22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미제출(미승인) 및 기타 의무사항 미제출 목록을 보내드리니, 미제출(미승인) 부서에서는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FMS에 조속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점검 미실시 또는 결과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안내사항(붙임4 참조) 위반행위(안전점검)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제67조 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붙 임 1. FMS 미제출 내역('22.7월) 1부. 2.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3. 과태료 부과기준(시설물안전법 위반) 1부. 4. 시설물(1,2,3종)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구청장(치수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 종로구청장(도로과장), 은평구청장(치수과장), 용산구청장(도로과장), 용산구청장(치수과장), 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 양천구청장(도로과장), 양천구청장(치수과장), 송파구청장(도로과장), 성북구청장(치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성동구청장(토목과장), 성동구청장(치수과장), 서초구청장(도로과장),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자원순환과장, 민방위담당관, 교량안전과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안전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 마포구청장(치수과장), 서울특별시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동작구청장(치수과장), 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 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노원구청장(토목과장), 노원구청장(치수과장),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 금천구청장(도로과장), 금천구청장(치수과장), 서울특별시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구로구청장(치수과장), 광진구청장(치수과장), 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 강서구청장(도로과장),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 강동구청장(도로과장), 강남구청장(치수과장), 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시설개선과장),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서울특별시백암정신병원장, 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 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 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 광진구청장(도로과장), 서울특별시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 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신웅선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7/04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5326 ( 2022.07.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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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FMS 미제출 내역('22.7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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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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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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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제1.2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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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요청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의무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5326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선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570472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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