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 (가족정책과장) (경유) 제목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 양육비 재배정 안내(3분기) 1. 은평구 가족정책과-22707(2022. 7. 1.)호와 관련입니다.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 양육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및 금액 : 자 치 구 시 설 명 지 급 금 액 비 고 나. 지원기준 : 입소자 동반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다.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신청한 시설에 교부 라.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마.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등 관련 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미진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7/04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615 ( 2022.07.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81 /전송 02-2133-0730 / jinny0805@seoul.go.kr / 부분공개(6,7)
26311891
20220705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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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23615
D000004571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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