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 분야 및 인원 : 이달의 일꾼 / 1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의결내용 -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지자체 역할 증대에 맞춰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대화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시민공감 확산 및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대상자가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 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하기로 의결함 2022. 7. 4. 남북협력추진단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남북협력추진단장 기봉호 07/04 代기봉호 위 원 남북협력담당관 기봉호 기봉호 위 원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박지용 위 원 남북협력정책팀장 심혁보 심혁보 위 원 개발협력총괄팀장 성옥현 성옥현 담 당 주무관 박정주 박정주
26311388
20220705052007
본청
남북협력담당관-22896
D00000457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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