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불법옥외광고물 행정처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옥외광고물 행정처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불법광고물 단속 신고 시 행정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의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인·허가 업무는 서울시에서 담당하지 않으며, 각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부서에서 현장 점검 및 확인 후 불법인 경우에는 정비명령을 내리며 기간내에 정비가 되지 않으면 사전통지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서로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구의 조직 및 운영은 자치구의 고유권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윤희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7/01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3556 ( 2022.07.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0736 / uni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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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불법옥외광고물 행정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3556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희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45695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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