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70180680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701806802)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버스의 전용차로 및 일반 차도의 주행에 대해 단속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닐 경우 전용차로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외의 버스 전용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께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신 차량은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하며 해당 차량이 전용차로로 주행 및 진입을 금지하거나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차도와 차도를 동행할 수 있는 차마의 정의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일반도로에서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단속과 관련한 사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김유빈 주무관(02-2133-459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7/01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799 ( 2022.07.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chogosock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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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22070180680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799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96) 관리번호 D00000456965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