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동조례 제71조 제2항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다. 정수과-24029(2022.06.30.)호『수질시험 및 수질자동측정장비 불용 계획』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우리 정수센터 내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노후 및 고장·파손된 물품에 대하여 불용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주무관 오성일 행정관리과장 신경숙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7/01 권선조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23745 ( 2022.07.01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613 /전송 02-3146-5604 / osi05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10783
20220705052007
본청
행정관리과-23745
D00000456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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