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북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종로구 공원녹지과-10981(2022.05.19.)호, 성북구 공원녹지과-6704(2022.4.5.), 강북구 공원녹지과-6663(2022.4.4.), 은평구 공원녹지과-9501(2022.4.20.), 서대문구 푸른도시과-5948(2022.4.5.)호와 관련입니다. 2. 북한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북한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83호) 나. 고 시 일 : 2022.06.30.(목) 시보게재 붙 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문동일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7/01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3737 ( 2022.07.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0 /전송 02-2133-1081 / mdi248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고 제2022-283호) 북한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_2022.6.30..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북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3737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2070) 관리번호 D000004569406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