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조답변] 응답소 질의회신(단독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4.8.3.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 2012.7.31.개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종전 규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개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주택공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 질의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소관하고 있는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 또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996 ( 2022.07.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26310664
20220705052007
본청
주거정비과-24996
D00000456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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