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62880318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628803185)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여의도 자전거전용차로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전용차로 위반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자전거전용차로(단속시간: 07:00~22:00, 365일) 또는 버스전용차로 청색차선 단선실선(단속시간: 07:00~10:00, 17:00~21:00), 청색차선 복선실선(단속시간: 07:00~21:00), 중앙버스전용차로(24시간, 365일) 구간에서 주행이나 주정차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판단되어 고정형CCTV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신 영등포구 국제금율로 86 앞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의 진출입 및 주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송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견진술 또한 수용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전용차로의 경우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한 사항으로 특정 차량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거나 앞서 말씀드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정차 또는 통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단속과 관련한 사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김유빈 주무관(02-2133-459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7/01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728 ( 2022.07.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chogosock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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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22062880318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728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96) 관리번호 D0000045696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