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4444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송상우 한문희 이윤수 07/01 남민 2022년 은평병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수익허가 계획 2022. 7.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2022.5.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수익허가 계획 우리병원 이용 환자 및 직원의 편의와 원활한 시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병원 내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재허가 하고자 함 1 관 계 법 령 ※ 세부내용 : [붙임 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율),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2 허 가 사 항 □ 사용목적 : 신한은행 현금자동화입출금기 설치 및 운영 (시금고 업무수행) □ 위 치 : 은평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 사 용 자 : (주)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 면 적 : 1.65㎡ □ 허가기간 : □ 허가조건 : 붙임 5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참조 ※ 연장사유 : 우리병원 이용 환자, 직원의 편의와 신한은행은 우리시 제1금고로 원활한 업무수행 및 적정한 대부료 납부 등을 고려 연장 재사용 허가 총부과금액 사용료수입 (부가세 포함) 기타수입 (전기료, 부가세 포함) 감면료 □ 부과금액 : ㅇ 산출내역 ㅇ 세입과목 - 사 용 료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 전기요금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3 추 진 일 정 □ 설치계획 수립 및 계약 완료 : '22. 7. 1.(금) □ 세외수입 고지서 발행 : '22. 7. 4.(월) □ 납부 완료 : '22. 7. 18.(월) □ 사용 개시 : '22. 7. 22.(금) 붙임 1. 은평병원 ATM사용연장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서울시청금융센터) 1부. 3.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2022)-1 1부. 4. [별지 제8호 서식]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5. [별지 제9호 서식]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 1부. 6. [별지 제10호 서식]공유재산대부계약서 1부. 끝.
26307859
20220702050007
본청
원무과-24444
D00000457011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