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1.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2913(2022. 6. 2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조문 체계와 일치 및 조례 위임사항 반영 등을 통해 조례 입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2. 7. 20. (수)까지 붙임문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제출내용을 기획예산과에도 이메일(krick00@seoul.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기 획 예 산 과 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강창민 법무팀장 이문자 기획예산과장 07/01 代조창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3866 ( 2022.07.0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64 /전송 02-3146-1179 / krick00@seoul.go.kr / 부분공개(5)
26307778
20220702050007
본청
기획예산과-23866
D00000457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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