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서초)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나. 재난관리과-174(2017.1.6.)호『구급의약품 관리 폐기』철저 지시사항 재강조 알림 다. 서초119안전센터-20629(22.4.28.)호『2022년 2/4분기 구급의약품 사전폐기 계획 보고(서초)』 2. 서초119안전센터 구급대가 운용 중인 구급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기 처리한 결 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물품 : 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 나. 유효기간 : 2022. 06. 30. 다. 폐기일자 : 2022. 07. 1. 라. 확 인 자 : 마. 의 뢰 자 : 붙임 1. 의약품 폐기 의뢰서(아미오다론) 1부. 2. 의약품 사진(아미오다론) 1부. 끝. 담당자 이상철 진압2대장 代김경춘 센터장 07/01 김대수 협조자 시행 서초119안전센터-21729 ( 2022.07.01 ) 접수 ( ) 우 06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0 (서초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3473-0119 /전송 02-3486-2729 / suppom1@seoul.go.kr / 부분공개(5)
26307716
20220702050007
본청
서초119안전센터-21729
D00000456994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