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북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 결과 알림[쏠라리ㅇㅇㅇ]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의 유예 신청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유예 대상으로 승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예 신청 내역 및 결과> 가. 유예대상 : 나. 유예기간 : 다. 유예사유 : 라. 검토결과 : 마. 담 당 자 : 3. 관계인께서는 유예사유가 종료되고 건축물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사용 개시일로 부터 7일 이내 강북소방서 예방과로 통보(문서, 전화, FAX 등) 바랍니다. <자체점검 실시> -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및 점검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4. 자체점검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 만료전 우리 서에 재신청하여 주시고, 유예기간 중 관계인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강 북 소 방 서 장 담당자 장선희 검사지도팀장 나경세 예방과장 07/01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23970 ( 2022.07.01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번동)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1 /전송 02-6946-0183 / nsh8706@seoul.go.kr / 부분공개(6)
26307617
20220702050007
본청
예방과-23970
D00000456933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