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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미승인 소화기 유통 관련 조치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7989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 예방팀장 예방과장 성연웅 김성문 이은규 07/01 박성열 협 조 생 활 속 안전점검! 더 안전한 행복서울! - 미승인 소방용품 수입, 판매 등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 인터넷쇼핑몰 미승인 소화기 유통 관련 조치 계획 2022. 6.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미승인 소방용품 수입, 판매 등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 인터넷쇼핑몰 미승인 의심 소화기 유통 관련 조치 계획 ? 온라인 해외 구매 미승인 소방용품(소화기)의 판매, 유통행위 근절과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46조(감독), 제48조의2(벌칙)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소방시설) 제1호, 별표3(소방용품) 제1호 Ⅱ 추진 배경 【 세부내용 】 ▶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주관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 국내 유통 심층조사”중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유통 확인 ▶ 각 온라인 플랫폼별 제품에 대한 사업자 정보 확보(한국소비자원 제공) Ⅲ 조사개요 Ⅳ 부서별 추진사항 참고 1. 인터넷쇼핑몰 관련 자료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참고 1 인터넷쇼핑몰 관련 자료 참고 2 관련 법령 □ (약칭) 소방시설법 제36조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3(소방용품) 제1호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 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소방시설) 제1호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 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약칭) 소방시설법 제46조 제46조(감독)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 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약칭) 소방시설법 제48조의2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 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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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미승인 소화기 유통 관련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989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연웅 (02-3706-1514) 관리번호 D00000456945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건축허가동의업무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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