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연구소-21182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한양도성연구소장 결 재 07/01 김지연 김지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교육) 교육일시 2022.6.30.(목) 09:30~10:30 교 관 한양도성연구소장(김지연) 교육대상 한양도성연구소 직원 4명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자체 교육 교 육 내 용 □ 교육목적 사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교육 및 숙지 □ 주요내용 <신고·제출의무> ○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 5조 ○ 공공기관 직물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 6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 8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 9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 15조 <제한·금지행위>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10조 ○ 가족 채용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 11조 ○ 수의 계약 체결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 12조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 13조 ○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 14조
26306881
20220702050007
본청
한양도성연구소-21182
D000004569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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