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선과 재난안전통신망(대구) 연계 전용회선 지원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 (경유) 제목 신림선과 재난안전통신망(대구) 연계 전용회선 지원 요청 1.귀 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재난안전통신망법 제8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 제20조(재정적 지원), 제22조(재난안전통신의 보호)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 ○ 도시철도설비부-1763(‘22.2.25) 『신림선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구축 관련 협조 요청』 ○ 도시철도설비부-22195(2022.5.23.)『신림선과 국가재난통신망 연동 질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2511(2022.5.24.) 『신림선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연동 질의에 대한 회신』 ○ 도시철도설비부-22282호(2022.05.26.) 신림선 도시철도 국가재난안전통신망(대구) 연동 구축 협조 요청 ○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2759호(2022.06.07.) 신림선 도시철도(LTE-R)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 연동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도시철도설비부-23523(2022.7.1)『신림선 열차통합무선망 국가재난통신망연동 전용회선 비용 지원 요청계획 보고』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신림선(LTE-R) 당초 계획으로 서울교통공사에 구축된 행정안전부 국가재난통신망을 경유하여 국가재난안전센터(대구)로 연동코자 하였으나, 직접 연동 방식으로 변경되어 신림선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4. 따라서, 신림선에서 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 경감방안으로 붙임과 같이 신림선과 대구운영센터 연동되는 전용회선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원 요청 계획 및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오니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림선 재난안전통신망 연계 전용회선 지원요청(남서울경전철 공문) 1부. 2. 신림선 재난안전통신망 연계 전용회선 지원 요청(안)및 이행확약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태연 정보통신과장 代박규영 도시철도설비부장 07/01 김중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비부-23527 ( 2022.07.0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8층 도시철도설비부 정보통신과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320 /전송 02-772-7308 / seoultt@seouo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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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남서울-운영-2022-158호)신림선 재난안전통신망(PS-LTE) 연계 전용회선 지원 요청.pdf

    비공개 문서

  • 2. 신림선 재난안전통신망 연계 전용회선 지원 요청계획(안) 및 이행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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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과 재난안전통신망(대구) 연계 전용회선 지원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3527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연 (02-772-7320) 관리번호 D0000045693574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신림선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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