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종전규정 적용시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종전규정 적용시 기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례 부칙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규정 적용시, 개정된 조례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 전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부분만 종전 규정을 따르면 되는지? (종전)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가 2014.5.14. 일부개정·시행(제5701호)되면서 종전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에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각각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분양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부칙(제5007호) 제3조제2항에 의해 종전규정을 따르는 경우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종전규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조례(제5007호, 2010.7.15. 일부개정·2010.7.16. 시행) 부칙 제3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의 제27조 및 제28조를 따르되 이 경우 종전규정 적용시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994 ( 2022.07.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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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종전규정 적용시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994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693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