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엔젤000000)

양 천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엔젤000000)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 명령 하오니 2022년 7월 13일(수)까지 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 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태풍, 홍수 등 재난, 관계인이 질병 또는 장기출장,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 명령 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빙서류 첨부 등)하여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6981-8685)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양 천 소 방 서 장 담당자 홍성철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7/01 원병연 협조자 담당자 박성용 시행 예방과-25349 ( 2022.07.01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7 /전송 02-6981-8679 / redredros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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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3호서식]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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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치명령서(엔젤0000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349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철 (02-6981-8687) 관리번호 D0000045699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