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아미오다론 외 2)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마. 재난관리과-2163(2018.4.16.)호 「구급의료폐기물(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 보고(알림) 바. 을지로119안전센터-21241(2022.6.23.)호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아미오다론 외 2) 2. 을지로119안전센터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불가한 구급의약품을 폐기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일자 : 2022.6.29.(수) 나. 폐기대상 : 니트로글리세린, 기관지확장제 흡입용, 아미오다론 다. 폐기장소 : 중구보건소 라. 폐기방법 : 중구보건소 일괄폐기 예정 붙임 1. 폐기처리 확인서 1부. 2.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목록 1부. 끝. 담당자 최기현 진압2대장 대결 07/01 정경재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21339 ( 2022.07.01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을지로119안전센터 (신당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5-0119 /전송 02-2235-0119 / kihyun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03145
20220702050007
본청
을지로119안전센터-21339
D00000456990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