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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고지서 등 유인물 문안 정비 및 개선방안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870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홍해연 이상학 이상이 07/01 김경탁 협 조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녹색교통과징팀장 代신명근 과태료부과 고지서 등 유인물 문안 정비 및 개선방안 2022. 7. 도 시 교 통 실 (교통지도과) 과태료부과 고지서 등 유인물 문안 정비 및 개선방안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부서 활용 유인물에 대하여문안 등 제반사항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개선코자 함 1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 설치), 제160조(과태료), 제32조~34조(정차 · 주차의 금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사업용차량 불법영업 적발)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제52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제33조(압류),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2 추진방향 □ 표기 및 내용 등이 법, 규정,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 정비 □ 과태료 부과고지서 상 부과내역 등 중요정보를 가시성 있게 수정 □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고지서 명칭 일원화 및 문구내용 수정 - 조회, 납부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의 부가기능 정보제공 □ 기타 과태료 납부방법, 주소, 연락처 등 현행 3 현 실태 □ 인쇄물 현황 유형(종류) 근거 주요내용 비고 과 태 료 사전통지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전용차로 통행위반행위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부과 사전안내 녹색교통과징팀전용차로과징팀 의견제출 심의 결과 통지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 따른 심의결과 통지 부과 고지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52조 전용차로 통행위반행위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부과 독촉(체납)고지서 도로교통법 제32~34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등 납부 및 체납 시 재산 압류예정 등 안내 압류통지서 예고장 압류통지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56조 독촉고지서 발송 한달 후 압류통지서 발송 체납고지후 1개월후 압류등록 및 익월에 압류 통지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전용차로과징팀 위반행위 적발(통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사업용차량 위법행위 및 외국인 방문객 대상불법영업행위, 교통신고민원처리 운수지도1,2팀, 교통신고조사팀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 도로교통법 제160조~161조 도로교통법 제 35조 2항 주·정차위반으로 즉시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 운수지도2팀 강남 ·강북지역대 이륜차 준법운행 안내문 - 이륜자동차 준법운행 관련 홍보안내문 주차질서개선팀, 운수지도2팀 □ 문제점 ㅇ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전용차로 통행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제출 시 제출대상이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에 따른 6가지 요소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제출 의견이“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인해 민원 발생 -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조회 홈페이지 명칭 불일치로 홈페이지 접근성 저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납부”안내시 부과된 과태료는 “납기이후 첫 달에 가산”(가산금반영) 된다는 정보로 시민 혼동 발생 - 납부기간이 경과된 고지서는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납기가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나, 관공서 휴일에는 일요일이 포함되는 사항 미 반영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부과고지서의 부과 및 구제방법 안내문구는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위반과 관련 없는 세외수입 안내문구가 포함 ㅇ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경우 과태료 인상 부분 미 적용, 영치부서 및 연락처 현행화 미흡 - 과태료 납부방법 안내시 전자납부, 전용계좌 납부, 기관방문 납부로 안내되고 있고, 납부방법의 추가된 부분 미 안내 4 세부 개선방안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전 항목을 명시 - ①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사건ㆍ사고의 조사 ②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 ③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④ 화재ㆍ수해ㆍ재해 등 구난작업 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 ⑥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ㅇ 의견제출서 팩스 발송시 수신 여부 확인 ㅇ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조회 홈페이지 정식 명칭인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로 명기 통일 ㅇ 차량번호 , 위반 일시 등이 고지서에 부각 되지 않아 가시성이 떨어지는 부분 진하게 표시 ㅇ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안내시, 문서24 (https://docu.gdoc.go.kr) 를 통해 접수 가능 여부 명기 ㅇ (녹색교통지역 통행제한 위반)“의견제출 기한내”문구가 과태료 부과전 자진납부시 감경될 수 있다는 정확한 의미와 본 과태료가 부과고지되면 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됨을 정확히 안내 □ 과태료 부과 고지서 ㅇ 주소, 전화번호 현행화, 종류별 고지서 명칭의 통일 ㅇ 고지서 의 부과내역(단속일시, 지역, 장소)을 부분 진하게 수정하여 가시성 향상 ㅇ “과태료 부과 처분 및 납부 ”안내시 부과된 “과태료는 첫달에 가산 된다” 를 “독촉고지서 발송 첫 달” 가산으로 수정 ㅇ 고지서의 납부 기한 경과 시 고지서와 관계없이 부과 기관에 유선 문의를 통해 가상계좌 발급 후 납부 가능 안내 ㅇ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 ’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인증 시 단속내역 및 과태료 확인 후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서울시 ETAX)’ 페이지 에서 납부 가능 안내 ㅇ “납기가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가능하다” 에 , 일요일 추가 ㅇ (녹색교통지역 통행제한 위반) 녹색교통지역 위반 부과고지서의 부과 및 구제 방법 안내 문구는 세외수입 관련 공통사항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부과내용 으로 수정 □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ㅇ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변경내용 명시(100만원 → 300만원으로 변경, ’18.1.1.시행) ㅇ 영치정보 부분의 영치부서 및 연락처 현행화 ㅇ 과태료 납부방법 안내시 전자납부, 스마트폰 납부, 구청민원실 무인수납 안내, 전용계좌 납부, 구청방문 납부안내로 추가 사항 반영 앞면 뒷면 5 행정 사항 □ 고지서 등 수정·개선사항 반영 협조 요청 : 교통정보과 ㅇ「 교통위반관리시스템」상 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수정 요청 ㅇ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수정 요청 붙임 1. 과태료 고지서 변경 전·후 내역 1부. 2. 각종 고지서 등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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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고지서 등 유인물 문안 정비 및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870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해연 (2133-4555) 관리번호 D0000045700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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