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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2863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허용석 代정미숙 07/01 이정규 협 조 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2022. 07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총무과-20657(2022.4.12.) 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2020.1.14,일부개정(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Ⅱ 추진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 준수하여 법적문제 해소 ? 위험요인 발굴, 개선활동으로 과학관 산업안전보건시스템 구축 Ⅲ 실시개요 ? 기 간 : 2022.5.1.~6.30. ? 대 상 : 과학관내 모든 작업 및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 담 당 자(총괄) : 총무과 관리감독자 ? 참여기술자 : 산업안전기사 1명 ?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저하 - 과학관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조성 - 산업안전?산업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른 경험의 변화 - 산업안전?산업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과학관 산업재해발생 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Ⅳ 추진현황 및 총평 ? 위험성평가 절차 담당자 상담 및 사업장 현황 파악 ▶ 위험성평가 개시 ▶ 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요인파악 3단계(위험성추정) 4단계(위험성결정) 감소대책수립및 실행 (5단계) ▶ 기록 및 보존[3년] (잔재 유해위험 정보게시 및 주지) ▶ 위험성평가서 작성 -감소대책수립실행 ※ 위험성평가 컨설팅 세부내역 참조(보고서 3부, 전자문서 파일 1식 포함) ? 위험성평가의 방법 ㉠ 상담 및 사업장 현황 파악 - 담당자 통하여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 ㉡ 위험성평가 개시 - 현장확인 후 위험성평가 대상선정 - 위험성평가 실시지침(규정)작성 및 조직구성, 위험성평가정보조사 위험성평가 대상공정파악, 위험성평가 추진방법교육실시 ㉢ 현장점검 및 설문조사 - 사업장 순회점검, 청취조사(설문조사), 안전보건자료 검토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분석 ㉣ 위험성평가서 작성 -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기법에 의해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하고 결정하여 평가서 기록 작성 ㉤ 감소대책수립 및 실행 - 작성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그 결과를 3년간 보존 ? 위험성평가 위험도 구분 구 분 내용 / 조치 비고 아차사고 유발요인 (사고잦은 장소 및 위험요소) 아차사고 잦은 위험장소 및 위험요인 발견 해당장소 사진촬영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송부 해당 위험장소, 위험요인 전직원 공유 경미한 위험요인 (위험도 8이하) 해당 위험요인 사진촬영 발굴자 직접 위험요인 제거 촬영사진 안전관리자에게 송부 해당 위험요인 사례 전직원 공유 중대한 위험요인 (위험도 9이상) 해당 위험요인 사진촬영 발굴자 직접 위험요인 제거 못할시 관련 담당자,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4.긴급을 요하는 위험요인 소규모 수선비 예산 활용 긴급 보수 5.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단기간 해결 어려운 위험요인은 연도별 계획에 반영 조치 ? 위험성평가 전문업체 총평[보고서 VI 193페이지 참조] 위험성크기 허용가능여부 개선여부 건수 8점 이상 허용불가능 개선요함 59건 1) 위험성 평가 실시에 따른 위험성 개선방안 ㉠ 위험성 크기는 8점(보통) 이상시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보고서의 감소대책을 참조하여 위험성 크기가 높은 공정은 신속히 개선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개요 순번 위치 유해위험요인 현재 위헌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1 지하1층 비상발전기 동력전달부 노출에 따른 끼임 9 1. 동력전달부 덮개설치 2. 끼임주의 안전보건 표지 게시 6 2 지하1층 기계실 내 날카로운 철제필터 모서리에 베임 9 1. 필터의 날카로운 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6 3 지하1층 전기실 안전난간 발끝막이 부재로 낙하 9 1. 높이 10cm이상의 발끝 막이판 설치 2. 낙하물주의 안전보건표지 게시 3 4 지하1층 방재실 창고 적재대 최상단 안전콘 낙하 9 1. 고단적재 금지 2. 낙하위험이 없도록 하단에 적재 3 5 지하1층 출입구 앞 배수로 덮개 미설치로 넘어짐 9 1. 배수로 덮개 설치 2. 넘어짐 주의 안전보건표지 게시 3 6 지하1층 이동중 배관, 호스 등에 걸려 넘어짐 9 1. 호스 사용후 정리정돈 2. 넘어짐 주의 안전보건표지 게시 6 7 지하1층 이동식사다리 고소작업중 추락위험 8 1. 안전모 착용 2. 최상단 발판 작업금지 3. 작업높이 2m 이상시 안전대 걸고 작업 4. 아웃트리거 설치 3 8 지하1층 이동식 릴 전기배선 손상으로 감전/전기화재 8 1. 작업시작전 이동식 릴 전기배선 피복의 변형, 훼손 등의 이상 유무 점검 4 9 지하1층 지하창고 내 화학물질 MSDS경고표기 누락 12 1. 경고표지 및 MSDS게시 4 10 지하1층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 보관장소에 흡연으로 화재 12 1. 가연성,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에서 흡연 엄금 2. 소화기 비치 4 11 지하1층 중량물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9 1. 중량물 표시 부착(무게, 무게중심 표기) 2. 올바른 중량물 취급요령 교육 6 12 지하1층 기계실 압력계 정상범위 미표시 및 밸브, 스위치 등에 개폐발향 미표시 9 1. 밸브, 스위치 등에 개폐 방향 표기 2. 압력계 정상범위 표기 3. 배관의 흐름 방향 및 물 질명 표기 3 13 1층 이아디어제작소 공기압축기 동력 전달부 끼임 8 1. 끼임주의 안전보건표지 게시 4 14 1층 아이디어제작소 내 수공구 낙하로 안전사고 9 칼, 가위 등 수공구 사용후 칼집에 넣어 낙하 위험이 없는 장소 보관 6 순번 위치 유해위험요인 현재 위헌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15 1층 아이디어제작소 둥근톱 미사용시 덮개 미사용에 따른 베임, 찔림 9 1. 둥근톱 미사용시 덮개로 닫기 철저 6 16 1층 자원봉사실 후면 천정부 낮음에 따른 부딪힘 8 1. 미리부딪힘 주의 안전 보건표지 게시 4 17 1층 아이디어제작소 후면 계단에 물건 적치로 넘어짐 9 1. 계단에 장시간 물건 적치 금지 2.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 3 18 1층 복도 이동 중 철구조물 하단에 걸려 넘어짐 9 1. 철구조물 주변 점근금지 표시 2. 벨트식 또는 체인식 안전봉 설치 등을 통한 접근 차단 6 19 1층 안내데스크 하단 전선 미정리로 걸려넘어짐 9 1. 전선덮개 설치 2. 테이프 등으로 고정 3. 전선, 랜선 등 정리 6 20 1층 아이디어제작소 내 분전반 앞 물건적치 및 간전위험 미고지로 감전위험 9 1. 분전함 외함에 전기주의, 감전주의 안전보건표지 게시 2. 분전반 앞 물건적치 금지 3 21 1층 공기압축기 취급 부주의에 의한 폭발 9 공기압축기 응축수는 사용후 매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배출 3 22 1층 아이디어제작소 내 기름 묻은 면장갑 방치로 화재확산 8 1. 기름이 묻은 면장갑 걸레등은 뚜겅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보관 4 23 1층 탁상용 드릴 안전수칙 미준수, 방호장치 탈락으로 재해 9 1. 복장정돈 및 가죽소재 장갑 착용 2. 보안경, 보호장비 착용 3. 칩제거는 붓 등의 도구 활용 3 24 1층 둥근톱 기계 안전수칙 미준수, 방호장치 탈락으로 절단, 베임 9 1. 방호장치 임의 해제 금지 2. 목재 비래 주의 3. 국소배기장치 상시 가동 3 25 1층 밀링기계 안전수칙 미준수로 재해 9 1. 가공상태 확은 기계 정지 후 확인 2. 회전체 신체 접촉 금지 3. 절삭 칩 비산 방치 조치, 보호구 착용 3 26 1층 선반기 안전수칙 미준수로 재해 9 1. 보호구 착용 2. 피공작물 고정 철저 3. 말림 방지를 위해 복장 정리 3 27 1층 연삭기 안전수칙 미주수로 재해 9 1. 방호장치 임의 해제 금지 2. 국소배기장치 상시 가동 3. 보호구 착용 3 28 1층 납땜 작업시 화상 9 1. 안전장갑 착용 2. 보안경 착용 3. 방독마스크 착용 4. 작업전 전선 이상유무 점검 3 ※ 기타 유해위험 및 감소대책은 붙임 보고서 참조(83~102페이지) 2) 기타 개선사항 ㉠ 전반적인 사항 - 과학관은 전시, 고객응대, 시설관리, 사무, 실험시연 등이 주업무이며, 시설관리 등에서 이동식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에 다른 추락 위험과 전기기계기구공구 등의 취급에 따른 감전 및 끼임 위험, 전시물품 등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등이 상존하니, 이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또한 다수 방문객에 의한 사업장 내 차량의 빈번한 출입에 따른 차량간 또는 차량과 근로자간 충돌재해 발생이 높으니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와 이의 준수에도 철저를 기해야 함 ㉡ 기타 관리 부분 - 관리감독자 교육 및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해 특별교육이나 MSDS교육 등에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별, 대상자별 교육대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 공기압축기 등 위험기계기구의 주기별 점검과 밀링머신, 선반 등 각종 기계기구 등의 작업 전 점검 등에도 중점을 두고, - 고객응대 관련 장시간 고객과 대면을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사무업무 종사들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필요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일반회계)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Ⅵ 행정사항 ? 위험성평가 수수료 지급 ?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알림- 부서별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보고자료 3년간 자체보관 ? 위험성평가 결과 조치(시설보완, 안전표지 게시 등) 붙임 정기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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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2863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용석 (02-970-4526) 관리번호 D0000045695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