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인동간격 기준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862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송현정 유옥현 박순규 代김선수 전결 07/01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강익수 공동주택 인동간격 기준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2022. 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공동주택 인동간격 기준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기에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배 경 ○ ('21.11.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개정) 공동주택 인동간격 기준 개정 (종전) 남동~남서 방향, 북측 높은건물 높이 0.4배이고 남측 낮은건물 높이 0.5배 이상으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 (현행) 정동~정서 방향, 남측 낮은건물 높이 0.5배 이상으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최소 10m) - 개정취지 :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채광확보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건축조례) '21.11.2. 개정된 시행령의 조례위임 사항에 따라 개정 필요 (현 행) 북측 높은건물 높이 0.6배이고 남측 낮은건물 높이 0.8배 이상으로 이격 (개정방향) 높은건물 높이 기준 삭제, 낮은건물 높이 기준 개정 필요 Ⅱ 추 진 경 위 ○ `22.04.12. : 조례 개정 방침수립(주택정책실장 방침, 건축기획과-21507) ○ `22.04.12. : 행정규제·입법예고심사, 성별영향분석·부패영향 평가 ○ `22.05.26. ~ 06.15. : 입법예고(의견없음, 서울시공고 제2022-1552호) ○ `22.06.29. : 법제심사 완료 Ⅲ 개 정 내 용 ○ 공동주택 채광확보 거리기준(인동간격) 개정 Ⅳ 향후 추진일정 붙임 1.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26301798
20220702050007
본청
건축기획과-26862
D000004569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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