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24422호(2022.6.29.)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의회에 조례안 제출예정) 붙임 1. 입법안 확정 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7/01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696 ( 2022.07.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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