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출장 등 복무관리 철저)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2580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결 재 여대영 代장정미 07/01 서인석 협 조 교육일지(출장 등 복무관리 철저) 교육일시 2022.6.3.(금) 교 관 택시정책과장 교육대상 택시정책과 전직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교육내용 메일발송) 교육제목 출장 관련 복무관리 교육 교 육 내 용 ◆ 관행적 4시간 출장 금지(복귀 후 수기로 등록하는 경우 10시~14시, 14~18시 등으로 기재하지 말고 실제 소요된 시간 등록) - 복귀 즉시 출장확인 결재 상신 ◆ 출장 후 바로 귀가 금지(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예외 인정) ◆ 메모보고는 출장 종료 후 즉시 하게 되어 있음 ◆ 업무택시 이용의 경우 출장 종료 후 영수증 제출 - 출장시간, 메모보고시간, 업무택시 이용시간 상호 확인 ◆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1항제1호에도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9>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그 업무를 다하지 못 하거나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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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2580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대영 (02-2133-2314) 관리번호 D00000456957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