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1건) 1. 법무담당관-23245호(2022.6.2.) 및 23288호(2022.6.3.)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정책연구 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022.6.9.~2022.6.29.) 결과 : 의견없음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 규제 사전심사 : 대상없음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각 1부. 2. 상정안건 각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각 1부. 4. 사전협의 결과 각 1부. 끝. 시정연구담당관 주무관 김대식 학술용역팀장 윤경희 시정연구담당관 06/30 배종은 협조자 시행 시정연구담당관-22737 ( 2022.06.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27 /전송 02-768-8893 / hfirerokw1@seoul.go.kr / 부분공개(5)
26299926
20220702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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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구담당관-22737
D000004568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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