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624900797)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 시정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흑석동 명수대 현대아파트 앞 버스전용차로에 이륜차 주행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먼저 전용차로 위반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자전거전용차로(단속시간: 07:00~22:00, 365일) 또는 버스전용차로 청색차선 단선실선(단속시간: 07:00~10:00, 17:00~21:00), 청색차선 복선실선(단속시간: 07:00~21:00), 중앙버스전용차로(24시간, 365일) 구간에서 주행이나 주정차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판단되어 고정형CCTV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으로 요청하신 구간에 대해 확인 결과 청색 단선실선과 일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인 청색차선 점선구간이 혼재되어 있으며, 차량소통을 위하여 만든 점선구간에서 현실적으로 단속 여건이 충분치 않아, 해당 사항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 서면 및 유선으로 전달해주신 사항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김유빈 주무관(02-2133-459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6/30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580 ( 2022.06.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chogosock7@seoul.go.kr / 부분공개(6)
26299774
20220702050007
본청
교통지도과-32580
D000004569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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