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3권역)』 선금신청에 대한 지급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3269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정남현 06/30 오재영 협조 주무관 함인석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3권역)』 선금신청에 대한 지급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3권역)』 선금신청에 대한 지급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3권역)" 과 관련하여 선금신청에 대한 지급 검토보고임. 1 관련근거 ? 동해 감리부-22-719(2022.06.29.) : "선금신청서" 제출의 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선금의 지급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3권역) ? 용역기간 : 2022.05.11 ~ 2025.04.08.[1차수 : 2022.05.11. ~ 2023.07.11] ? 용 역 비 : ? 용 역 사 : 3 보고내용 ? 신청현황 - 선금신청액 : 구분 계약금액(원) 신청금액(원) 지분율 비고 계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 ㈜동해종합기술공사 40% ㈜한국종합기술 30% ㈜수성엔지니어링 30% ※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 지급(10억 원 이상 : 30%) □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제2절에 의거 선금의 지급 및 대상 범위, 지급조건 등에 대해 검토결과 적정함 구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지급범위 ○ 계약금액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규모에 따라 계약금액 선금의무지금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 계약금액의 60% 신청(선금의무지급률 10억 이상 30% 이상) 적정 대상범위 ○ 공사, 물품 제조 및 용역계약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없음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없음 적정 선급지급조건 ○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 ⇒ 각서제출 적정 채권확보 ○ 지방계약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선금급보증서 제출 적정 □ 조치계획 ?계약자 선금지급(관리단속과) - 지출방법 : 청구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굴착 복구(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노후포장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붙 임 : 건설사업관리단 선금지급 청구 서류 1부. 끝.
26299753
20220702050007
본청
도로보수과-23269
D000004568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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