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관련 개선 건의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관련 개선 건의 1.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21호)],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은 "결산서 첨부서류 서식" 중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제4호 서식),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제5호 서식)을 통해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의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현황을 사유별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경우에도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중 미수액조서, 불납결손액 조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의 기준과 달리 발생사유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음에 따라 결산을 통해 미수액과 불납결손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미수액 및 불납결손액의 발생사유 구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의 사유구분처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중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관련 1부. 2.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중 미수액 및 불납결손액 관련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김성진 예결특위전문위원 신정희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06/30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0748 ( 2022.06.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예결특위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97 /전송 02-2180-8299 / lovelyma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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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중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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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중 미수액 및 불납결손액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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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관련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0748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진 (02-2180-8297) 관리번호 D00000456843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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