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관련 답변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 2항(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 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경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소장 에 입주민 및 방문차량이 소방차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셔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설혜련 대응총괄팀장 박종태 재난관리과장 06/30 백종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200 ( 2022.06.30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643 /전송 02-6981-6648 / 2009072323@sep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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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200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혜련 (02-6981-6643) 관리번호 D00000456857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