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등에 관한 임시조치사항 폐지 알림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923(2022.5.2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등에 관한 임시조치사항 폐지를 소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2.6.1.(수) □ 조치사항 : 코로나19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등에 관한 안내('20.11.30.) 폐지 -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코로나19 유행으로 시설 내 확진자 발생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39쪽)'를 준수하여 줌 회의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가능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시설 운영위 개최 관련 안내 공문(복지부) 1부. 2. (20.11.30)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등에 관한 임시조치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30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5892 ( 2022.06.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0185@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99127
20220702050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5892
D00000456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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