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014774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버스의 차로변경을 위한 노면표시(실선→점선) 변경요청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선 등 교통안전시설의 변경은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조치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노선버스의 운행경로를 고려하여 버스의 차로변경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버스전용차선 변경(노면표시, 실선→점선)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구간에 대해서도 검토 후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변경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 완료까지는 협의, 설계 등 관련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의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을 위해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운영과(김윤혜 주무관 02-2133-247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교통전문관 김윤혜 BRT팀장 장길홍 교통운영과장 06/30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5078 ( 2022.06.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교통운영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07 /전송 02-2133-1053 / yh5527@seoul.go.kr / 부분공개(6)
26299088
20220702050007
본청
교통운영과-25078
D000004569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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